[논평] 환경교육진흥법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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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환경교육진흥법 통과를 환영하며


환경교육진흥법이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정착하길 바란다.


○ 지난 2008년 2월 18일 제17대 국회 제271회 전체회의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다. 환경교육진흥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제안되어 표류하다가 지난 2007년 11월 소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고 이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어려운 산통 끝에 통과된 법이니만큼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환영 한다.





○ 환경교육진흥법을 시행하고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공교육과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들과 함께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배출을 위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기관선정,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등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들은 시민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의 많은 수를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수는 적은 반면 참여하고자하는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는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에서 시민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의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반길 만한 조항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가 시민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법을 운영할 때 시민사회환경교육단체와  함께 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우수 사례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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