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종합계획에 대하여] ①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배경

 

*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이글은 2차례에 나눠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1회는 간단하게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2회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다룰 것이다.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배경

 

 한창 수립 작업 중에 있는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교육전문가 포럼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7월 14일 환경재단의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에서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연구진이 수립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는 남은 수립과정에서 반영될 계획이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1~15)이 종료되는 올해에 제2차 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정책과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1.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동시에 지역별로도 제2차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세 개의 목표를 정하였다. 그 목표는 1.미래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녹색인재 육성 2.친환경 교육을 통한 실천하는 녹색시민 양성 3.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구축의 17개 정책과제 및 28개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하였다. 새로 수립되는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킨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